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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8.29 2017나139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예비적...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 5행부터 제9쪽 아래에서 6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제1심 판결문 제4쪽 아래에서 1~2행의 “(이하 ‘이 사건 건축주명의변경약정’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② 제1심 판결문 제6쪽 6행의 “이 법원”을 “대전지방법원”으로 고쳐 쓴다.

③ 제1심 판결문 제7쪽 7행의 “말소되었다” 다음에 “(제2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는 피고 D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하 ‘피고 D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제7쪽 13행의 “설정받았다” 다음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되어 있는 가등기를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제8쪽 3행의 “마쳐짐” 다음에 “,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되어 있는 본등기를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제8쪽 9행의 “설정해주었다” 다음에 “(이하 ‘피고 농협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각 추가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말소등기청구 가) 주위적 청구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라 F 등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는다.

그런데 F 등은 피고 회사 및 피고 D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D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위 각 등기의 원인이 된 매매예약, 매매계약,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피고 회사, 피고 D의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기한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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