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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12.19 2018나118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3쪽 7행부터 제6쪽 7행까지, 별지 관련 법령 기재 포함)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쓴다.

① 제1심 판결문 제3쪽 13행의 “피고들”을 “피고와 선정자들(이하 ‘피고들’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② 제1심 판결문 제4쪽 3행의 “(821명 제출함)”을 삭제하고, 제4쪽 6행의 “한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총회에는 154명이 서면결의서 제출 없이 출석하였고,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667명 중 212명이 출석하여 총 366명이 출석하였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이 원고의 조합설립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매도청구권의 행사로서 주위적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 피고들이 원고의 조합원이었으나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인 2016. 8. 17.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음을 전제로 한 매도청구권의 행사로서 예비적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7쪽 4행부터 제9쪽 아래에서 5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제7쪽 9, 12, 14, 19행, 제8쪽 아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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