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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10 2018나204879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마지막 행, 제7쪽 제16행, 제8쪽 제4행의 “2016. 12. 29.”를 각 “2016. 10. 28.”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행의 “라)”를 “다)”로, 제8쪽 제8행의 “마)”를 “라)”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2행의 “현금차용증”을 “차용증”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2행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를 피고의 원고에 대한"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2. 10. 2.자 대여금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옳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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