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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4 2016나13268
추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피고의 추가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제2행의 “피고가”를 “I가”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8행의 “나.”를 “다.”로 고치고, 제16행의 “다.”를 “라.”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9행의 “2015타채1203”을 “2015타채15203”으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8행의 “74,546,395원”을 “50,000,000원”으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3행의 “206. 4. 30.”을 “2006. 4. 30.”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3행의 “없다” 다음에 “[피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을 제19,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함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2행의 “459만 원”을 삭제함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9, 10행의 “피고 D은 해당 거래를 세무신고한 것이 없 으며”를 삭제함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6 내지 12행을 다음과 같이 고침 "5) 임대차보증금 공제 다만 I의 월 차임 및 관리비 채권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 상계정산하였 다는 피고의 주장 속에는 임대차보증금 공제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임대차보증금이 수수된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는 그 때까지 추심되지 아니한 채 잔존하는 차임채권 상당액도 임대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12. 2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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