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네 부분을 수정 또는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5쪽 아래에서 제1행의 “증거” 다음에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를,
나. 제6쪽 제4행의 “아닌 점” 다음에 “원고가 피고 B을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는 2016. 7. 8.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고, 그에 대한 재정신청도 2017. 5. 15. 대구고등법원에서 기각 결정이 난 점”을,
다. 제7쪽 제12행의 “갑 제11호증의 기재” 다음에 “당심 증인 H의 증언”을, 같은 쪽 아래에서 제5행의 “알고 있는 사실” 다음에 “당심 증인 H은 원고가 가방을 휘둘러 I의 팔에 맞은 것은 확실하고, I의 팔에 맞아 튕긴 가방이 피고 B 얼굴을 스쳤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각 추가한다. 라.
제8쪽 제3행의 “그 밖에”부터 아래에서 제6행의 “되어 있다”까지의 기재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그 밖에 원고는 피고 D이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에서 위와 같이 원고가 B을 때렸다는 허위의 진술을 한 탓에 인사위원회가 원고의 과실을 인정하여 견책의 징계를 받고, F으로부터 전직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D이 ‘원고가 가방으로 피고 B의 머리를 때렸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고 D이 원고의 위 형사재판의 제1심 법정에서 ‘원고가 가방을 휘둘렀는데 어디에 맞았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과 다르기는 하다. 그러나 갑 제5, 6, 9,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