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부녀지간으로 친족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3. 여름경 02:00 내지 03:00경 대전 동구 D주택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딸인 피해자 C(여, 10세)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여름경 02:00 내지 03:00경 충남 청양군 E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님 집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여, 11세)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말경 02:00 내지 03:0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 C(여, 13세)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친족관계인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