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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22 2014고합147
준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 4.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고, 2010. 6.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3. 29. 새벽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305동 1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E(여, 19세)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상의 단추를 풀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하의를 벗겨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는 등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3. 29. 새벽경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F(여, 20세)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30. 새벽경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E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상의 단추를 풀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30. 새벽경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F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비는 등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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