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C생)의 친모인 D와 2015.경 재혼한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3.말 02:00경 평택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의붓딸인 피해자(당시 12세)가 그곳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 회 주물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7. 12.말 03:00경 평택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2세)가 그 곳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서 작성보고 및 영상녹화 CD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아동 전화통화)
1. 진술분석 결과 통보서
1. 수사보고(배우자 D 상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