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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15 2013고단465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30세)에 대한 추행

가. 피고인은 2013. 11. 19. 23:00경 안성시 D에 있는 E모텔 109호실에서, 함께 상하수도 공사 일을 마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자다가 피해자에게 손을 달라고 요구한 후 이에 영문을 모르는 피해자가 손을 건네주자 그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놀란 피해자가 손을 뒤로 빼내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성기를 만져 달라고 요구하다가 잠이 들었다.

계속하여 2013. 11. 20. 03: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채로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 위에 올려다두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9. 21:00경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G모텔 6층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와 일을 끝내고 함께 잠을 자다가 그 다음 날 02:00경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오른손을 피고인의 성기 위에 올려놓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에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1회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자고 있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2. 피해자 H(30세)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3. 12. 1. 02:30경 시흥시 I에 있는 J모텔 6층 607호에서, 피해자와 일을 끝낸 뒤 술을 마시고 들어와 잠을 자던 중 피해자의 팬티 속에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고 있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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