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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1 2015고합38
군인등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2. 초순 01:00경 강릉시 월호평길 117에 있는 공군 제18전투비행단 D 생활관 침상에서 군인인 피해자 E(20세)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오른손을 피해자 E의 팬티 속에 집어넣어 약 10분간 성기를 만져 피해자 E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1. 03:00경 위 제18전투비행단 112정비중대 F생활관에서 군인인 피해자 G(19세)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G의 속옷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가슴 등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G의 성기를 약 10분간 잡아 흔들고 피해자 G에게 입을 맞추려 하는 등 피해자 G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3. 01:00경 위 제18전투비행단 112정비중대 H생활관에서 군인인 피해자 I(20세)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I의 팬티 안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I의 성기를 약 10분간 만져 피해자 I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병사 상호간 성관련 사고 발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92조의4, 제92조의3(각 군인등준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군인등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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