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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01 2015고합16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피해자 C(여, 16세)의 친부로서 처와는 약 10년 전부터 별거를 하게 되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김해시 D에 있는 ‘E’ 내 컨테이너 박스 내에서 피해자를 홀로 키우며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0. 가을 무렵 0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2세)에게 다가가 한쪽 팔로 피해자를 팔베개한 후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터 음부까지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가 잠에 들어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6. 02: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6세)에게 다가가 “자나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왼쪽 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팔베개한 후 피해자의 윗입술을 혀로 핥고, 피해자가 잠이 덜 깬 상태에서 “하지 말라”고 하며 피고인의 팔을 밀쳐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주물럭거리듯 만져 피해자가 잠이 들어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C 및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피의자 주민등록등본 등, 상담기록,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이 사건 공소장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법조란에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착오 기재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하여 법령을 적용한다. 가.

판시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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