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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3 2013고단34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443> 피고인은 2013. 5. 4.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D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E에게 '232,5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F)로 232,500원을 송금 받았다.

<2013고단3763>

1. 피고인은 2013. 4. 4. 01:50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D에 접속하여 피해자 G가 시계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시계를 판매한다는 거짓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시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6. 17:50경 인터넷 사이트 ‘H’에 접속하여 파카를 판매한다는 거짓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코오롱 패딩 파카를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코오롱 패딩 파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코오롱 패딩 파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29. 19:56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D에 접속하여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거짓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갤럭시S2 HD LTE'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고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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