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16 2017고단12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226』 피고인은 2017. 2. 17. 대구 달서구 C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를 통해 ' 패딩 파카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보내주면 패딩 파카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구매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E) 로 7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102』 피고인은 F GTS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9. 12:15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선 원로 203에 있는 성서 노인 복지관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이 곡공원 쪽에서 용 산보성 아파트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80km 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역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운전하며, 또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 주행하고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던 중, 때마침 횡단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G(83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오토바이 핸들을 돌려 미끄러지면서 오토바이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8 고단 889』

1. 피고인은 2017. 11. 12. 경 인터넷 ‘ 번개 장터’ 사이트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휴대폰을 65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