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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53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377]

1. 사기 피고인은 2013. 12. 8.경 용인시 기흥구 C 아파트 904동 5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실제로는 피해자 D으로부터 패딩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패딩을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http://cafe.naver.com/joonggnara)에 접속하여 위 카페 게시판에 게시된 '패딩 파카를 구매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글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패딩 파카를 판매하겠다. 물품대금을 선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개설 금융계좌(계좌번호:E)로 패딩 대금 명목으로 2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0회에 걸쳐 합계 17,685,000원을 송금받았다.

2.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3. 12. 6.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F)에 접속하여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위 도박사이트에서 충전용 계좌로 사용하는 G 명의 국민은행 개설 금융계좌(계좌번호:H)로 베팅금을 입금해 위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할 수 있는 게임머니로 변환한 후, 축구, 야구, 농구, 배구, 아이스하키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에 그 결과를 예측하여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적중시킬 경우에는 일정 비율을 곱한 게임머니를 환급받고, 적중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도금으로 베팅한 게임머니는 사이트 운영자들이 가져가는 방식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90회에 걸쳐 합계 36,972,200원을 입금하고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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