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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7.18 2017고단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1,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12...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11.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7 고단 59』 피고인은 2016. 11. 24. 고양시 일산 서구 덕이동 아이 파크 아파트 근처 PC 방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cafe .naver .com /joonggonara )에 ' 뉴 발란스 롱 패딩' 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으나, 사실은 위 패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마치 위 패딩을 보내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E) 로 물품 대금 35만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6. 11. 24.부터 2016. 12. 7. 경까지 18회에 걸쳐 피해자 18명으로부터 5,981,400원을 교부 받았다.

2. 『2017 고단 270』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되어 같이 살게 된 F(2017. 4. 25. 구속기소) 과 함께 인터넷 중고 물품 판매 사기를 통해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9. 오후 경 서울 강북구 G 102호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에 접속하여 중고 오메가 시계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렸으나, 사실은 위 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내 용의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마치 위 오메가 시계를 보내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I) 로 170만원을 입금 받고,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을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기망하여 위 계좌로 150만원을 입금 받아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20만원을 편취하였다.

3. 『2017 고단 363』 피고인은 2017.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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