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2194』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6.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에 접속하여 프뢰벨 중고 도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 돈을 먼저 보내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중고 도서 판매대금 명목 75,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8.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에 접속하여 유아용품 토이 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돈을 먼저 보내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유아용품 판매대금 명목 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6 고 정 2470』 피고인은 2015. 10. 2. 인천 남동구 D 오피스텔 A 동 404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 프뢰벨 테마 동화책을 판매합니다.
’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동화책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