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10. 1.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2. 4. 광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88』 피고인들은 서로 동거하는 사이로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함께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2. 7. 경 천안시 서 북구 K에 있는 L 피시 방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디스 커버리 롱 패딩' 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 디스 커버리 롱 패딩’ 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 디스 커버리 롱 패딩’ 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경남은 행 계좌( 계좌번호 :N) 로 28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7. 2. 10.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445,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522』 피고인들은 서로 동거하는 사이로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함께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1. 7. 경 천안시 서 북구 K에 있는 ‘L 피시 방 ’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갤 럭 시 S7 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갤 럭 시 S7 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갤 럭 시 S7 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