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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두51361 판결
(심리불속행)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57234(2015.08.20)

제목

(심리불속행)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원심요지)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사건

2015두5136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맹SS

피고, 피상고인

YY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8. 20. 선고 2014누5723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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