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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6 2014가합27161
리스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929,466원 및 그 중 78,557,786원에 대하여 2014. 8. 18.부터 2015. 4. 16.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윈디소프트(이하 ‘윈디소프트’라 한다)와 아래와 같이 2대의 자동차를 대여하고 리스료를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 시설대여 계약(이하 이 사건 1, 2번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윈디소프트의 원고에 대한 리스료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이 사건 1번 계약 이 사건 2번 계약 계약일 2010. 1. 6. 2010. 3. 11. 리스물건 벤츠 S550L 벤츠 S550 4M 리스료 회당 5,901,600원 회당 5,901,600원 리스기간 44개월 44개월 연체이자율 연 25% 연 25%

나. 윈디소프트는 이 사건 1, 2번 계약의 리스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원고에게 리스료를 일부만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2번 계약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윈디소프트가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공매절차를 통해 2014. 6. 26. 51,850,000원을 회수하였다.

다. 결국 이 사건 1, 2번 계약의 미회수 리스료와 지연배상금 및 원고가 윈디소프트를 대신하여 대납한 자동차세와 범칙금 같은 비용은 2014. 8. 17. 기준으로 다음과 같다.

이 사건 1번 계약 이 사건 2번 계약 미회수 리스료 원금 57,475,000원 취득원가 229,900,000원 - 상환 원금 172,425,000원 21,082,786원 미회수 리스료 원금 62,565,167원 + 경과이자(리스기간 중 원금 상환 지연에 따른 이자) 811,433원 + 지연배상금 9,556,186원[62,565,167원 × 25% × {223일(이 사건 2번 계약 리스기간 만료 다음날인 2013. 11. 16.부터 공매처분일로 원고가 충당을 자인하는 2014. 6. 26.까지) ÷ 365일}] - 공매처분 충당금 51,850,000원 지연배상금 13,620,787원 57,475,000원 × 25% × {346일(이 사건 1번 계약 리스기간 만료 다음날인 2013. 9. 6.부터 2014. 8. 17.까지)÷365일} 750,893원 21,082,786원 × 25% × {52일(2014. 6. 27.부터 2014. 8. 17.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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