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4가합47905
리스채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378,932원 및 이에 대한 2014.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계약번호 : B 리스 차량 : CLS63 AMG 리스 기간 : 44개월 취득원가 : 162,466,373원 월 리스료 : 3,541,600원
가. 원고는 2013. 5. 16.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시설대여(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리스계약은 피고의 월 리스료 연체로 2014. 8. 26. 해지되었다.
다. 이 사건 리스계약 해지에 따른 2014. 9. 24. 기준 정산금은 미회수 취득원가 121,454,954원, 규정손실수수료(미회수 취득원가의 10%) 12,145,495원, 기간경과이자 244,830원, 미납금 11,346,730원, 지연배상금 283,879원, 예치보증금 550,000원 합계 146,025,888원에서 피고가 납부한 보증금 45,645,000원과 선수금 1,956원을 공제한 100,378,932원(= 146,025,888원 - 45,645,000원 - 1,956원)이고, 이 사건 리스계약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율은 연 24%이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