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0 2018가단365
리스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4,991,326원과 그 중 163,925,590원에 대하여 2018.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014. 6. 23.자 계약 2016. 12. 20.자 계약 리스물건 치아밀링기, 치아모델링기 밀링기 외 취득원가 149,600,000원 168,210,000원 리스료 회당 4,244,600원 회당 5,109,700원 리스기간 36개월 36개월 지연손해금율 연 25% 연 25%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6. 23.과 2016. 12. 20. 다음과 같이 각 시설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시설리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시설리스계약은 피고가 리스료의 지급을 1개월 이상 지체하는 경우 상당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다. 피고가 이 사건 시설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의 지급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7. 6. 27. 피고에게 이 사건 시설리스계약이 2017. 7. 10.자로 해지됨을 통지하였다. 라.

피고가 2018. 1. 2. 현재 부담하는 채무액은 다음과 같다.

2014. 6. 23.자 계약 2016. 12. 20.자 계약 원금 27,287,320원 136,638,270원 이자 432,500원 2,546,730원 지연배상금 3,756,646원 867,710원 수수료 3,462,150원 소계 31,476,466원 143,514,860원 합계 174,991,326원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시설리스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위 채무액 합계 174,991,326원과 그 중 원금 합계 163,925,590원(27,287,320원+136,638,270원)에 대하여 2018.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시설리스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는 B으로 피고는 B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시설리스계약에 따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