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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7 2014가합30341
리스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9,180,480원 및 그 중 157,177,710원에 대하여 2014.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할부금융 및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3. 10. 30. 피고와 ‘포르쉐파나메라 디젤’을 리스 물건으로 하여, 리스료는 회당 3,055,000원, 리스기간은 60개월, 연체이자율은 연 25%로 하는 자동차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구분 금액(단위 : 원) 비고 (미회수) 원금 151,728,620 2014. 2. 4.자 기준 아래 연체원금을 제외한 미회수 원금 연체원금 5,449,090 연체일인 2013. 12. 25.부터 2014. 2. 4.까지 청구된 리스료 중 원금 부분 이자 2,743,950 지연배상금 100,060 2013. 12. 25.부터(연체 중) 규정손해금(수수료) 15,355,860 약관 제21조에 의한 규정손해금 비용 3,802,900 합계 179,180,480

나.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피고는 리스 물건을 점유사용하였으나 2013. 12. 25.이후 원고에게 리스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2014. 2. 4. 현재 피고의 연체내역은 아래와 같다.

다. 이 사건 리스계약 제22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리스이용자가 규정된 리스료 등의 지급의무를 단 1회라도 위반한 때에는 상당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 해지에 관한 최고를 하였고 이의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리스계약은 해지되었다. 라.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피고는 리스료에 대한 기한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2. 4. 기준 미회수 원금, 이자, 비용 등의 합계액인 179,180,480원 및 그 중 미회수 원금 부분인 157,177,710원에 대하여 2014.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약정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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