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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2 2014가합45459
사용료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709,270원 및 그 중 108,470,170원에 대하여 2014.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5. 31. 소외 주식회사 빙고네트웍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아우디 A8 3.0 TFSI quattro를 취득원가 126,192,270원, 리스기간 44개월, 리스료 매월 2,701,400원, 연체이자율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위 리스계약에 따른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4. 3. 25.경부터 위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를 연체하였다.

원고는 연대보증인인 피고에 대하여 2014. 5. 2. 기준 미납 원금, 연체이자, 지연배상금, 수수료 합계 120,468,270원에서 최초보증금 11,759,000원을 공제한 108,709,270원 및 그 중 미납 원금 108,470,170원에 대한 연체이자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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