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4,052,188원 및 그 중 680,292,413원에 대하여 2017.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7. 17. 주식회사 B과 아래와 같은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번호: C). 리스물건: Plate Bending M/c 외 공급자: 수입업체 설치장소: 울산 울주군 D 취득원가: 897,000,000원 리스기간: 60개월(거치 3개월 포함) 리스보증금: 0원(취득원가의 0.00%) 적용리스이자율: 연 9.00% 리스료: 제1~3회 6,727,500원, 제4~60회 19,397,585원 종료 후 처리: 확정 취득원가의 10%에 매입 연체이자율: 연 25%(단,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변동 시 조정함)
나. 원고는 2016. 3. 11. 주식회사 B과 위 계약 중 일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
여신이자율: 연 9.84% 월 리스료: 제12~14회 6,270,037원, 제15~60회 21,173,231원
다. 한편, 위 리스물건의 판매자인 피고는 2014. 7. 17. 원고와, 주식회사 B의 귀책사유로 위 리스계약에 따른 해지사유 등이 발생하는 경우 원고의 손해액에 대한 지급보증 및 위 리스물건을 재매입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후 주식회사 B이 위 리스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위 계약이 해지되었고, 원고는 2017. 2. 14. 주식회사 B에 대해 다음과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다.
미회수 원금 기간이자 연체원금 연체이자 지연배상금 미회수원금 10% 선수금 합계 657,714,712 1,459,586 22,577,701 5,521,603 320,274 136,458,312 0 824,052,188 청구원금: 미회수 원금 657,714,712 연체 원금 22,577,701 = 680,292,413
마.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위 금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