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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16 2018고합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6. 17. 19:00 경 광주 북구 C 건물 202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 여자친구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D( 가명, 여, 21세, 지적 장애 3 급)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여자친구가 자리를 비워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고 “ 하지 말라 ”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때리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피해 자의 위로 올라가 반항을 억압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2. 피고인은 2017. 6. 18. 02:0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여자친구가 잠이 들자 피해자와 여자친구 사이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 하지 말라 ”며 피고인을 때리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3. 피고인은 2017. 6. 24. 경 피해자에게 영어공부를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광주 동구 E 부근으로 불러 내 피해자에게 영어책을 사 준 다음 피해자에게 “ 더 우니까 모텔에 가서 공부하자” 고 제안 하여 같은 날 15:00 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 자를 뒤에서 갑자기 껴안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 하기 싫다” 고 말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기에 손가락 등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피해자 D)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18번, 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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