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3. 중순 18:00경부터 18:30경 사이에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54세)의 집 주방에서, 피해자가 홀로 생활하고 있고, 지적장애 3급 및 지체기능장애 5급으로 신체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제대로 반항을 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알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저녁을 준비하는 피해자의 등 뒤에 선 채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2. 피고인은 2014. 3. 중순 저녁경 피해자 F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방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 뒤에 바지를 벗고 앉아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엉덩이까지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3. 피고인은 2014. 3. 29. 10:20경 피해자 F의 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방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바지를 벗고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엉덩이까지 벗긴 후,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한 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녹화 CD 및 조서속기록
1. 장애등급심사 결정사항 알림, 장애등급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