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7. 1. 23. 04:30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모텔 D 호 내에서 전날부터 같이 마신 술로 인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 여, 46세) 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윗옷과 브래지어를 올려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 그만 하라. 하지 마라.” 고 소리 지르면서 거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진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결국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의 내부에 손가락 등 신체를 일부를 넣었다.
2. 강간 치상 피고인은 같은 날 04:50 경부터 06:00 경 사이 제 1 항 범행 후 담배를 사러 모텔 밖 편의점을 다녀온 뒤 피고인이 귀가한 것으로 착각하여 그대로 위 모텔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얼굴 쪽에 성기를 갖다 대며 빨아 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 이년이, 이런” 이라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침대 밑으로 떨어진 피해자를 침대 위로 끌어 올려 피해자의 온몸을 애무하고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못 움직이게 하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같은 날 06:00 경 위 모텔에서 위와 같은 피해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 자가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 위에 밀치고, “ 꼼짝 하지 마라.” 고 말하면서 이불로 피해자의 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