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7년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한다.
피고인들은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자매지간인 피해자 F(여, 15세, IQ 56), G(여, 13세, IQ 38), H(여, 12세, IQ 66) 및 E(여, 8세, IQ 62)의 이웃으로, 오랫동안 같은 마을에서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정신지체가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6.경 인천 옹진군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의 아버지인 I과 술을 마시다가 I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러 안방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당시 14세)와 그 자매들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잠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나.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피해자의 집에서, I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깬 다음 피고인의 옆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다.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피해자의 집에서, I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라.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피해자의 집에서, I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마.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피해자의 집에서, I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 피고인은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