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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5.23 2018고합1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옆집에 혼자 살고 있는 3급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B(가명, 여, 64세)가 일반인에 비해 발음이 어눌하고 지능이 떨어지는 지적장애인임을 잘 알고,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들어가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8. 2. 중순 17:0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마을회관에서 집으로 걸어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위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지 않으려고 저항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강제로 끌고 들어가 방안 침대에 피해자를 눕혔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아저씨, 보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이러면 안돼요”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필요 없다. 씨발년, 잡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겁을 주어 반항을 억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 사이 17:00경 위 피고인의 집 앞에서 집으로 걸어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강제로 자신의 집 방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다음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계속해서 피해자로부터 “아저씨 이러면 안 돼요, 왜 이런 짓을 해요”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씨발년,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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