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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16 2013고합438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 05:00경 대구 동구 C원룸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피고인과 오래 전부터 친구로 지냈던 피해자 D(여, 19세)와 같이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진 후 잠들었다가 깨어 다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가슴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잠에서 깬 피해자가 ‘이러지 말아라’고 하면서 팔로 밀고, 발로 차고 저항을 하였음에도 몸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있으나, 폭행 및 협박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옷을 벗기면서 추행을 하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도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성기에 넣었다

‘, 피해자는 ’하지 마라.

너 이거 강간이다

'라고 하며 발로 피고인을 차며 저항을 하기도 하였다

"고 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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