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1.01 2016고단2021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2. 2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6. 20.경 안성시 죽산면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D 번호판을 습득한 뒤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D 번호판을 너트와 펜치를 이용하여 피고인 소유의 대림VL125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6. 2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의 소유의 번호판이 부착된 피고인 소유의 대림 VL125 오토바이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4.경까지 C의 번호판을 부착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20.경부터 같은해
7. 14.경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제1항 기재 이륜자동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