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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9.10 2019고단734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3. 말경 통영시 B공사 현장의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분실한 C 원동기장치자전거 번호판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9. 3. 말경 통영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공기호인 C 원동기장치자전거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 무등록 ‘혼다CBF125’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하여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부터 2019. 4. 25. 06:39경까지 통영시 일대에서 위 원동기장치차전거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25. 06:39경 통영시 D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미수동 세포고개 버스정거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혼다CBF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관련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가 본 사건 오토바이를 소유하지 않은 사실 확인), 수사협조 의뢰(자동차 의무보험 가입내역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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