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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3.23 2020고단1002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공기 호부정행사 누구든지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등록 번호판 등을 위조 ㆍ 변조 또는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16. 14:40 경 전 남 영암군 B 앞 도로에서 C의 집에 주차된 D 오토바이에서 위 오토바이에 부착된 번호판을 떼어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부착한 채로 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공 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4. 16. 14:4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소유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D 번호판을 부착한 채 전 남 영암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4. 16. 14:40 경 전 남 영암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2 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 협조 요청 자료 회신( 자동차 번호판 소유 이력)

1. 자동차 번호판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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