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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506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8.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125cc SV125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시작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30. 15:20경 서울 중구 D 앞길에서 경찰에 단속되기까지 서울 일원에 있는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8.경 서울 용산구 E건물 앞 막다른길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등록번호판을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G 등록번호판을 위 오토바이에 임의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오토바이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5.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G 번호판을 부착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시작하여, 2016. 1. 30. 15:20경 서울 중구 D 앞길에서 경찰에 단속되기까지 서울 일원에 있는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6, 9, 10,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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