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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0.13 2015고단1892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89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1. 21. 11:00경 평택시 서정동 복창초교 정문 앞 인도 부근에서 그곳에 떨어져 있던 ‘C’ 오토바이 번호판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위 번호판을 인근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3. 11. 21. 12:00경 평택시 D원룸 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공기호인 위 오토바이 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대림 로드윈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3. 11. 21. 12:00경부터 16:30경까지 위 D원룸 주차장에서부터 평택시 신장동에 있는 송탄파출소 옆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평택 시내 일대에서 위 번호판을 부착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1244』 피고인은 2016. 6. 22. 04:12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사진관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G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사진관의 유리창을 1회 때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고단1275』 피고인은 H과 함께 2013. 10. 21. 00:00경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한 뒤 평택시 서동대로 2651에 있는 태평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H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무등록 펄아이 오토바이 1대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만능키를 이용해 시동을 걸고 운전해 가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H로부터 위 만능키를 건네받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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