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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1.28 2019고단123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1.경 안성시 B 아파트 상가 인근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스쿠터에 부착되어 있던 D 번호판을 스패너를 사용해 떼어내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18. 19:03경 안성시 E 마을에서부터 안성시 공도읍 안성경찰서 공도지구대까지 약 4k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무등록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번호판을 자신 소유의 무등록 124cc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운행함으로써 공기호인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무등록 124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절도죄,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차례에 걸쳐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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