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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8 2016노5771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인 회사’ 라 한다) 과 근로자들이 체결한 근로 계약( 이하 ‘ 이 사건 근로 계약’ 이라 한다) 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이라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고 이에 대한 명시적 약정이 존재하므로, ‘ 워크 넷 ’에 게시한 ‘G’ 광고( 이하 ‘ 이 사건 구인 광고’ 라 한다 )에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없다.

설령 위 구인조건이 거짓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위 구인 광고 게시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영등포구 E에서 근로자 파견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위 회사의 대구 지점에서 인사 담당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직원을 채용하고 평가, 관리하는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직업 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 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5. 11. 13경 위 회사 대구 지점 사무실에서, 사실 1년 단위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기간을 정한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고용할 것이었음에도, 인터넷 사이트 ‘ 워크 넷 ’에 ‘G’ 이라는 제목으로 구인 광고를 하면서 ‘ 고용형태’ 란에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 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구인 광고에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종업원인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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