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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2.09 2016고정782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영등포구 E에서 근로자 파견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위 회사의 대구지점에서 인사 담당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직원을 채용하고 평가, 관리하는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13경 위 회사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사실 1년 단위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할 것이었음에도, 인터넷 사이트 ‘워크넷’에 ‘G’이라는 제목으로 구인광고를 하면서 ‘고용형태’ 란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인광고에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종업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직업안정법위반 혐의 수사의뢰 일건서류{첨부된 G(기록 제10 내지 14쪽), 각 근로계약서(기록 제52 내지 64쪽)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6호, 제34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직업안정법 제49조, 제47조 제6호, 제34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주식회사 B 대구지사에서 ‘워크넷’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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