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2.01 2017고정2604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4. 2. 12. 조합장으로 당선되어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B 신용 협동조합 이사장이고, 피고인 B 신용 협동조합은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직업 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 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24. B 신용 협동조합에서 위 조합의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 워크 넷 ’에 ‘ 고용형태’ 란에는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 ‘ 임금조건’ 란에 ‘ 연 봉 2,500만 원’, 상여금은 ‘ 없음 ’으로 기재를 하여 구인 광고를 내 어 이를 보고 E(25 세, 여) 가 응시를 하여 면접을 실시하였는데 위 구인 광고와 달리 ‘ 계약기간은 1년으로 그 이후에 정규직으로 전환을 결정하고, 급여는 월 145만 원 ’으로 구인 광고와 다른 구인조건을 제시하여 허위 구인 광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신용 협동조합 피고인은 대표자인 A이 허위 구인 광고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그에 관한 업무를 게을리 하여 A이 위 가. 항과 같이 허위 구인 광고를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구인 광고( 이하 ‘ 이 사건 구인 광고’ 라 한다) 가 ‘ 워크 넷 ’에 실릴 당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였고, 이후 E가 이 사건 구인 광고에 기재된 근로 조건이 실제 근로 조건과 다르다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뒤늦게 알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구인 광고의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허위광고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고, 피고인 A의 위 책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B 신용 협동조합에 대한 공소제기 또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