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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4 2018노544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F,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위 참고인들과 피고인 A 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구인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 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4. 2. 12. 조합장으로 당선되어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B 신용 협동조합 이사장이고, 피고인 B 신용 협동조합은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직업 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 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24. B 신용 협동조합에서 위 조합의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 워크 넷 ’에 ‘ 고용형태’ 란에는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 ‘ 임금조건’ 란에 ‘ 연 봉 2,500만 원’, 상여금은 ‘ 없음 ’으로 기재를 하여 구인 광고를 내 어 이를 보고 E(25 세, 여) 가 응시를 하여 면접을 실시하였는데 위 구인 광고와 달리 ‘ 계약기간은 1년으로 그 이후에 정규직으로 전환을 결정하고, 급여는 월 145만 원 ’으로 구인 광고와 다른 구인조건을 제시하여 허위 구인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 신용 협동조합( 이하 ‘ 피고인 조합’ 이라 한다) 피고인은 대표자인 A이 허위 구인 광고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그에 관한 업무를 게을리 하여 A이 위 1) 항과 같이 허위 구인 광고를 하도록 하였다.

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F( 피고인 조합 소속 부장) 은 이 법정에서, “ 본인이 직접 이 사건 구인 광고를 작성하여 실무책임자인 G 상무에게 작성한 화면을 보여주며 그 내용을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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