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아웃소싱사업 본부장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인터넷을 통한 구인, 구직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8월 초순경부터 2011. 10월까지 서울 구로구 F 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G주식회사’와 인력채용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실은 파견직으로 SK 텔레콤의 114 상담 업무를 하는 ‘G 주식회사’의 직원을 모집하는 것임에도 인터넷 사이트(H)에는 SK 텔레콤의 114 상담원을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모집하는 것처럼 구인광고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직업소개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거짓 구인 광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 구인 광고를 하였다.
2. 판단 직업안정법 제47조 제6호,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직업안정법 제18조 등에 정한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그 행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부하 직원이 위와 같이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였을 뿐 위 직원의 상급자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면 위 상급자가 위 법조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설령 위 상급자가 부하 직원의 거짓 구인광고나 거짓 구인조건 제시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위자인 부하 직원과의 공동정범 내지 방조범이 성립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직접 위 법조의 행위자로서 처벌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도6256 판결 참조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