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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07 2015고정3511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직업 소개사업, 근로자 모집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 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3. 경 서울 서초구 C 건물 5 층 피고인 운영의 ‘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인터넷 구인 구직사이트인 ‘ 사람인 (www .saramin .co .kr) ’에 접속한 후 사원수는 ‘405 명 (2014 년 기준)’, 근무조건은 급여 ‘3,000 ~3,200 만원’, 근무형태 ‘ 정규직, 인턴 직, 전임’, 근무 요일 ‘ 주 5일( 월~ 금)’ 이라는 내용의 구인 광고를 게시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구인을 가장하여 유료교육을 받을 수강생을 모집하고 유료교육을 수료한 수강생들에게는 모바일 앱 서비스를 통해 일자리를 알선해 주려 하였을 뿐이었고, 2014년 기준 사원 수도 405명이 아니었으며 급여를 3,000~3,200 만원 가량 지급할 생각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인을 가장하여 수강생 모집 ㆍ 직업 소개 등을 행하는 광고를 하여 거짓 구인 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였다.

판단

직업 안정법 제 4조 제 6호에 의하면, “ 모집 ”이란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가 취직하고자 하는 자에게 피용 자가 되도록 권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권유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직업 안정법은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 34조 제 1 항에서 금지하는 허위 구인 광고 등의 행위자로 되어 처벌될 수 있는 ‘ 근로자 모집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자 ’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가 모집하는 근로 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지고 대가를 얻는 자 여야만 할 것이고, 이 때의 근로자는 근로 기준법 상의 근로자와 그 의미가 같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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