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직업 소개사업, 근로자 모집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 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3. 경 서울 서초구 C 건물 5 층 피고인 운영의 ‘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인터넷 구인 구직사이트인 ‘ 사람인 (www .saramin .co .kr) ’에 접속한 후 사원수는 ‘405 명 (2014 년 기준)’, 근무조건은 급여 ‘3,000 ~3,200 만원’, 근무형태 ‘ 정규직, 인턴 직, 전임’, 근무 요일 ‘ 주 5일( 월~ 금)’ 이라는 내용의 구인 광고를 게시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구인을 가장하여 유료교육을 받을 수강생을 모집하고 유료교육을 수료한 수강생들에게는 모바일 앱 서비스를 통해 일자리를 알선해 주려 하였을 뿐이었고, 2014년 기준 사원 수도 405명이 아니었으며 급여를 3,000~3,200 만원 가량 지급할 생각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인을 가장하여 수강생 모집 ㆍ 직업 소개 등을 행하는 광고를 하여 거짓 구인 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였다.
판단
직업 안정법 제 4조 제 6호에 의하면, “ 모집 ”이란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가 취직하고자 하는 자에게 피용 자가 되도록 권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권유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직업 안정법은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 34조 제 1 항에서 금지하는 허위 구인 광고 등의 행위자로 되어 처벌될 수 있는 ‘ 근로자 모집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자 ’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가 모집하는 근로 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지고 대가를 얻는 자 여야만 할 것이고, 이 때의 근로자는 근로 기준법 상의 근로자와 그 의미가 같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