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배 기사를 가장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도행각을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연이어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수법의 강도행위를 시도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물리적인 피해 뿐 아니라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4년 한 해 동안 절도죄로 기소유예의 처분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무변제 독촉 등으로 인한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술에 만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인 점, 기본 범행인 강도행위가 미수 및 예비에 그쳤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강도상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