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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01 2014노15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성실성 등에 관한 여러 차례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2. 3.경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당하고 연이어 2012. 6.경 왼쪽 다리 골절상을 입어 그로 인한 고통을 겪어왔던 점, 피고인이 이혼 후 미용실 등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자녀들의 양육비를 부담하여 온 점 등 피고인에게는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9. 10. 30.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09. 11. 7.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졌으며, 피고인은 그 사이에도 2010. 4. 3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으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바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A 등 일행과 술자리를 가진 뒤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대마를 흡연하여 마약을 전파하는 행위를 하였고, 위 일행 중 1인은 피고인과 함께 흡연하는 물질이 대마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권유로 대마를 접하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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