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9.26 2013노140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에게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실상 서로 다툰 것인데 피고인이 먼저 물리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력의 빌미를 제공한 점, 상대방인 피해자도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확정되었는바, 그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