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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7 2016노31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3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고, 또 제1심 공동피고인 A과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한 강도행위를 한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뒤늦게나마 뉘우치고 있는 점, 강도범행의 경우 다행히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재산상 피해액도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에 걸쳐 환각물질을 흡입하여 지적능력이 상당 정도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 점, 환각물집흡입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다시 한번 중독에 대한 치료의사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반면, 피고인은 환각물질흡입으로 인하여 실형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치료감호의 처분을 받았는데, 치료감호소에서 형기만료로 퇴소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강도범행의 경우 야간에 칼을 휴대한 공범과 같이 편의점에 들어가 A은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고인은 그 사이에 금전출납기에 있던 현금을 강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범이 매우 위험하고 대담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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