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5 2018노123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동종 범죄로 5회에 걸쳐 벌금형(100만 원, 15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그 외에도 약 10회 가량 동종범죄 및 저작권법위반죄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바, 이와 같은 각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