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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3 2014고단8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2.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2. 25.경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자동차 정비소에서 피해자에게 ‘E 벤츠 차량 타이어 4짝을 교체해 주면 대금 300만 원을 집에 가서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어 피해자가 위 차량의 타이어를 교체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차량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타이어 4짝을 장착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1. 6. 3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씨앤 리스와 피해자 소유의 중고 시가 9,400만 원 상당의 2012년식 E 벤츠 CLS 63 AMG 승용차를 리스하면서 2015. 6. 29.경까지 48개월에 걸쳐 월 리스료 2,428,00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이 2013. 5.경부터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자, 피해자는 2013. 7. 8.경 피고인에게 리스약정서 내용에 따라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2013. 7. 15.까지 차량반환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세무서사거리에서 불상의 매입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4,000만 원을 받고 임의로 처분하여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리스계약서, 자동차등록증

1. 리스차량 반환최고장 등, 입금내역서, 채권회수계산 내역서

1. 수사보고서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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