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927,773원 및 위 금원 중 20,476,831원에 대하여 2010. 12. 29.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2. 28. B에게 벤츠 CLS 500 1대를 취득원가 7,600만 원, 리스기간 물건수령증서 발급일로부터 36개월, 리스료 월 2,638,300원, 연체이율 25%로 정하여 이용하게 하는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주채무자 B이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작성된 자동차리스계약서에 의하면, 피고는 주채무자 B의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인감도장도 날인되어 있다.
다. 한편, 위 자동차리스계약서에는 “리스물건:벤츠 CLS 500”, “수량 : 1대”, “리스기간 : 물건수령증서 발급일로부터 36개월”, “취득원가 76,000,000원”, “리스료 1~36회 2,638,300원”, “납입조건 매 1개월 후납”, "연체이자율 25%"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계약번호, 계약일자, 연대보증인의 주소, 매도인, 차량구입가격, 첫 납입일, 매회 리스료 납입일, 리스료 납입 방법, 예금주의 은행계좌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리스계약확인과 관련한 확인일자.
소속, 확인자의 기명, 날인은 모두 기재되어 있지 않다. 라.
B은 2010. 5. 28.부터 2010. 12. 28.까지 리스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리스계약 종료일인 2010. 12. 28. 기준으로 연체리스료는 20,476,831원이고, 지연배상금은 1,450,942원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자동차리스계약서, 피고는 위조되었다고 증거항변하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제2,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리스계약의 적법 성립 여부 1 원고는 자동차리스계약서에 일부 기재가 누락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 사건 리스계약은 적법하게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자동차리스계약서에 필수내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