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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22 2015고단682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고단682』: 횡령 피고인은 2013. 9. 13.경 부산 사하구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비에스캐피탈과 사이에 시가 176,000,000원 상당인 머시닝센타 1대에 관하여 ‘리스료로 매월 4,499,508원을 36개월 동안 성실히 납부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경 위 주식회사 E의 공장에서 피해 회사 소유인 머시닝센타 1대를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2015고단1173』: 횡령 피고인은 2012. 1. 27.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머시닝센터 2대(2008년식 VM960L, 2012년식 VM960)‘에 관하여 매월 리스료 9,853,841원을 36개월 동안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계속하여 2012. 3. 2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머시닝센터 2대(2006년식 VM925L, 2012년식 VM84), 사출성형기 1대’에 관하여 매월 리스료 8,249,144원을 36개월 동안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장비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9.경 시가 253,000,000원 상당의 머시닝센터 1대(VM960), 시가 110,000,000원 상당의 머시닝센터 1대(VM925L), 시가 194,000,000원 상당의 머시닝센터 1대(VM84)를 불상자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2015고단2328』: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급여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주)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5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하게 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10. 1. 위 회사에 고용되어 영업팀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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